임대 70종 374대 전체 기종 대해 12월 31일까지 관내 모든 농가 혜택
군에 따르면 관내 농업인을 지원하고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기간을 당초 7월 31일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임대료 감면 대상은 관내 농경지를 경작하는 관내 주소를 둔 농업인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4월 1일부터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1100여 농가가 임대료 1300여만원을 감면 받았다.
군 관계자는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이 코로나19로 인한 농업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주고, 임대농가 농업경영비 절감과 사기진작에도 많은 도움을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 농업기계임대사업소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사업소 내 전 공간 및 임대 농업기계에도 방역작업을 실시했으며, 전 직원들의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하고 있다. 김영찬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