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12월 말까지 연장
함안군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12월 말까지 연장
  • 김영찬기자
  • 승인 2020.07.30 17:41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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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70종 374대 전체 기종 대해 12월 31일까지 관내 모든 농가 혜택
함안군은 코로나19로 인해 농번기 인력수급의 어려움과 경기침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를 감면 연장하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관내 농업인을 지원하고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기간을 당초 7월 31일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임대료 감면 대상은 관내 농경지를 경작하는 관내 주소를 둔 농업인이다.

또한 농업기계임대사업소는 임대하는 70종 374대 전체 기종에 대해 12월 31일까지 관내 모든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4월 1일부터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1100여 농가가 임대료 1300여만원을 감면 받았다.

군 관계자는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이 코로나19로 인한 농업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주고, 임대농가 농업경영비 절감과 사기진작에도 많은 도움을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 농업기계임대사업소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사업소 내 전 공간 및 임대 농업기계에도 방역작업을 실시했으며, 전 직원들의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하고 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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