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전산미비 ‘임대차 3법’ 시행 문제점 지적
하영제 의원, 전산미비 ‘임대차 3법’ 시행 문제점 지적
  • 서정해기자
  • 승인 2020.07.30 17:57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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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과 순리 팽개친 다수당의 폭거 중단해야”
▲ 하영제 의원

하영제의원(미래통합당 사천·남해·하동)은 29일 밤 11시까지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하 의원은 업무보고에 이어진 질의에서 “내년 6월에야 ‘전월세신고제’에 대한 전산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통과된 임대차 3법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그 이전에는 어떻게 확인하고 적용할 것인가?”를 추궁했다.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위한 임대차 신고 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해 관련 법의 시행 시기는 내년 6월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 여당이 전·월세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밀어붙인 ‘임대차 3법’인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곧바로 시행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토위에 상정한 부동산 관련 법안이 모두 통과되어 개운한지?” 또 “다수당의 폭거로 통과되어 국민께 송구한 점은 없는지?”를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묻고, “국회의원 출신 장관으로 지난 의정활동 시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를 따졌다.

이날 질의에 나선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통상적으로 상임위 안건 처리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해 왔는데, 법안심사소위도 구성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임대차 3법을 모두 통과시킨 것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의 협치 정신을 깨고 수적인 우세를 내세운 의회 폭거라고 분개했다. 서정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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