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반환 대학 1000억 지원된다
등록금 반환 대학 1000억 지원된다
  • 강미영기자
  • 승인 2020.07.30 17:53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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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소규모 학교일수록 지원 커
교육부가 30일 대학생들의 1학기 등록금 환불 요구와 관련해 특별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2학기 등록금을 감액하는 등 각 대학교의 실질적 자구 노력에 비례해 총 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적립금이 1000억원 이상인 대학은 등록금 반환에 여유가 있다고 보고 사업 대상에서 제외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이달 초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1000억원(4년제 일반대 760억 원, 전문대 240억 원)이 편성된 데 따라 마련한 후속 조치다.

교육부는 3년마다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본역량 진단 등에 따라 역량이 떨어지는 ‘재정지원 제한 대학’을 제외하고 일반대 187곳, 전문대 125곳을 사업 대상으로 추렸다.

다만 그중 적립금 1000억 원 이상인 대학은 대학 재정의 여유가 있다고 보고 사업 대상에서 제외했다.

예산은 대학별 실질적인 자구 노력 금액 한도에서 실질적 자구 노력 금액과 대학 규모·대학 소재 지역·적립금 가중치를 곱한 금액에 비례해 배분할 방침이다.

대학 규모가 작을수록, 비수도권 대학일수록, 적립금이 적은 대학일수록 재정 지원 규모가 커진다.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자구 노력은 학생과 협의에 따라 학부생에게 지급한 특별장학금, 2학기 등록금 감면분, 통신·주거 지원비, 온라인 강의 기자재 지급 비용 등이 해당한다.

다만 지원 금액은 학부생 대상으로 한정된다. 기존 교내외 장학금을 특별 장학금으로 돌려 지급한 경우에는 실질적 자구노력 금액에서 제외된다.

대학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기 위해 적립금은 적을수록 높은 가중치를 적용한다.

각 대학은 학생과 협의 결과에 따라 추진된 실질적 자구 노력과 재원 조달 내용, 사업비 집행계획, 2학기 온라인 강의 운영·질 관리 계획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9월 18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사업계획서를 점검해 10월께 대학별 사업비를 배분한다.

각 대학은 배분받은 사업비를 온라인 강의 질 제고, 코로나19 방역, 교육환경 개선, 실험실습 기자재 구매 분야에 사용할 수 있다. 강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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