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 수상한 땅 거래 의혹 수사 의뢰
양산시의회 수상한 땅 거래 의혹 수사 의뢰
  • 차진형기자
  • 승인 2020.08.05 16:46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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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섭 의장 “수사 기관에 이송해 결과 따라 조치”
속보 = 양산시의회는 171회 임시회에서 본보에 보도된 ‘양산시의원 관련된 회사의 수상한 땅거래 의혹’(6월 25일자 4면), ‘수상한 땅 거래 전 국회의원 보좌관도 관여’(7월 30일자 4면), ‘시의원 수상한 땅 거래 의혹 감사 종료’(11월 20일자 4면), ‘양산시의회 수상한 땅 거래 의혹 후속 조치 없나’(12월 18일자 4면) 등 시의원의 땅 거래와 관련해 해당 의원을 수사기관에 의뢰하겠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양산시의회 홈페이지 참여마당에는 ‘양산시의회는 제 식구 감싸기를 해 왔던 것인가’라는 제목의 민원이 제기됐다.

민원인은 “경남도민신문 기사를 보고 해당 의원에 대한 무조치에 시의회 전체가 시민을 무시하고 있다는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고 털어놨다.

민원인의 글은 30일 전국공무원노조 양산시지부 자유게시판으로 번지기도 했다.

민원인은 본보 기사를 토대로 ▲해당 의원이 관련된 건설사가 도로개설이 확정되자 임야를 사들여 건축신고를 하고 다시 되판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의원이 도시건설위원장직을 맡으면서 도로개설에 필요한 예산을 승인해줬다 ▲임야 매입시 공시가격은 3.3㎡ 당 8900여원이였으나 4년만에 약 18~20배 올랐고 해당 의원은 관련 건설사 대표로 지내다 감사로 취임해 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해당 의원은 도로개설의 민원이 잦았다고 해명하나 도로의 전체 구간은 450m로 개설된 도로는 해당 의원이 관련된 건설사가 매입한 땅에 접하는 곳을 포함해 88m 였고 남은 도로구간은 지난달 일몰제로 폐지 대상에 포함돼 민원의 해결차원이 아니였다 ▲건설사가 토지를 매입하면서 해당 의원과 같은 당인 국회의원 보좌관이 같이 매입했으나 지난해 3월 다시 건설사로 되팔았다 ▲양산시는 감사 후 특정인에 혜택 준 결과 초래 사항으로 정황상 결과를 인정하였고 도로개설이 우선 사업과는 현저히 떨어지는 사업이었다 ▲2018년 해당 의원의 부인이 건설사 이사로 취임 ▲검찰은 모 사건 불기소 이유통지에서 건설사와 토지를 매입하고 되판 보좌관이 해당 의원이 투자를 권유해 5억원을 대출받았다고 진술하는 바 해당 의원이 본 토지매입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양산시의회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의원을 조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등을 구성해 의혹을 매듭지었어야 하나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징계요구는 없었다라는 9가지 사항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제8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제19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의 법령을 거론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양산시의회 임정섭 의장은 “해당 민원의 관심이 커지면서 시민들의 의혹은 하루하루 증폭되고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으로 청원에 대한 답변이 시의회의 의무와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다하는 것이다” 면서 “지방의회 수사 무권한으로 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를 거쳐 수사 기관에 이송해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임 의장은 “시민에게 불미스러운 의회 모습을 보여 드려 송구스럽다”며 “현재 시의회에서 불거진 여러 문제들을 묵과하고 넘어가지 않고 부정과 부패의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시의회로 거듭나기 위해선 모든 의원님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부탁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양산시지부 자유게시판에는 임 의장이 수상한 땅 거래 의혹에 대해 명백히 밝히겠다고 하자 철저한 조사와 투명한 결과발표를 기대한다는 등의 댓글이 달렸다. 차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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