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섭 의장 “수사 기관에 이송해 결과 따라 조치”
속보 = 양산시의회는 171회 임시회에서 본보에 보도된 ‘양산시의원 관련된 회사의 수상한 땅거래 의혹’(6월 25일자 4면), ‘수상한 땅 거래 전 국회의원 보좌관도 관여’(7월 30일자 4면), ‘시의원 수상한 땅 거래 의혹 감사 종료’(11월 20일자 4면), ‘양산시의회 수상한 땅 거래 의혹 후속 조치 없나’(12월 18일자 4면) 등 시의원의 땅 거래와 관련해 해당 의원을 수사기관에 의뢰하겠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양산시의회 홈페이지 참여마당에는 ‘양산시의회는 제 식구 감싸기를 해 왔던 것인가’라는 제목의 민원이 제기됐다.
민원인은 “경남도민신문 기사를 보고 해당 의원에 대한 무조치에 시의회 전체가 시민을 무시하고 있다는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고 털어놨다.
민원인의 글은 30일 전국공무원노조 양산시지부 자유게시판으로 번지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제8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제19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의 법령을 거론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양산시의회 임정섭 의장은 “해당 민원의 관심이 커지면서 시민들의 의혹은 하루하루 증폭되고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으로 청원에 대한 답변이 시의회의 의무와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다하는 것이다” 면서 “지방의회 수사 무권한으로 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를 거쳐 수사 기관에 이송해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임 의장은 “시민에게 불미스러운 의회 모습을 보여 드려 송구스럽다”며 “현재 시의회에서 불거진 여러 문제들을 묵과하고 넘어가지 않고 부정과 부패의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시의회로 거듭나기 위해선 모든 의원님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부탁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양산시지부 자유게시판에는 임 의장이 수상한 땅 거래 의혹에 대해 명백히 밝히겠다고 하자 철저한 조사와 투명한 결과발표를 기대한다는 등의 댓글이 달렸다. 차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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