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배출시설 23.8배 초과…멸종위기종 담비·고리도롱뇽 발견
낙동강유역환경청은 235개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 영향 저감 방안 등 협의 내용 이행 여부를 조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45개 사업장에 법적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낙동강청은 폐수 배출시설 협의 기준을 23.8배 초과한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사업장, 이식 대상 수목을 대량 훼손한 지개-남산 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장, 멸종위기종인 담비와 고리도롱뇽이 발견된 양산 사송지구 택지개발사업장 등 3개 사업장에 공사 중지 및 이행 조치를 요청했다.
또 토사 유출을 막는 침사지 설치 미흡, 대기 협의 기준 초과, 비산먼지 저감시설 관리 미흡 등 2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행 조치를 요청했다.
사후 환경 영향조사 미실시, 변경 협의 전 사전 공사, 조치 명령 미이행 등 18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낙동강청은 설명했다.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하반기 이후에도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으며, 승인기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 또한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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