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자가측정제도 관리강화방안 마련
창원시 자가측정제도 관리강화방안 마련
  • 최원태기자
  • 승인 2020.08.05 18:14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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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최근 언론의 측정대행업체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반복적인 관행과 측정대행업체 불법행위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가측정제도는 오염물질 배출업체가 배출시설 가동시 배출되는 농도를 스스로 측정하고 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배출공정이나 방지시설을 스스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며,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오염물질 측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관리가 부실하다면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난해 감사원에서는 전국 174개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측정업체는 대부분 자신의 측정능력을 초과해 측정계약을 체결해 허위측정기록부를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허위로 발행한 대기측정기록부는 18만7262건 중 6만2633건(33.4%)이며, 창원시에 등록된 5개 업체도 2만7363건의 측정기록부 중 1만4511건(53%)을 허위로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된 업체는 고발과 함께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바 있다.

또한, 감사원은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받고 있는데도 허위측정기록부 발행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 등 구체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환경부는 감사 이후 허위거짓측정의 원천적인 차단을 위해 측정 업무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입력하고 관리하는 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시스템을 8월중 구축해, 측정대행업체의 측정능력을 평가하고 공시하는 측정대행관리기관 신설 등 측정대행 실적 검증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다.

허위측정에 대해서는 1차 적발시 등록을 취소하고 거짓측정에 가담한 기술인력은 최대 1년의 자격정지 등 측정업체 처벌기준을 강화하도록 하는 등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됐다.

한편, 관내 5개 측정대행업체가 행정소송 판결에 따라 오는 8월 19일 동시에 영업정지가 예상됨에 따라 측정팀 공급 불균형으로 기업체가 측정업체를 구하지 못하는 문제와 감사 이전 대비 측정수수료 인상에 따른 소규모 영세 기업의 부담이 예상된다.

창원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달 22일 10개 측정대행업체 대표자와 간담회 개최해 강화된 법령 개정사항을 설명하고, 향후 위법사항 발견시 엄정한 법적조치가 불가피함을 알리고, 감사 이후 신규 등록된 5개사에 관내 배출업체가 자가측정에 지장 없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그리고, 측정대행업체 무더기 영업정지로 인해 측정업체를 구하지 못해 의도치 않게 자가측정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는, 경남도를 통해 환경부에 과태료 부과 유예를 건의했으며, 측정수수료 인상에 따른 소규모 기업체 수수료 부담 지원을 위해 ‘21년도 소규모 사업장 596개 업체를 대상으로 107백만원의 국비신청을 하는 등 사업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이정근 환경도시국장은 ”측정대행업체 관리행정 집행력 확보를 위해 측정대행업체 대표와 부실측정 근절을 위한 간담회와 점검 담당 공무원 점검기법 및 행정처분에 대한 직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환경정책과 TF팀을 중심으로 자가 측정 대행시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를 사전차단해 자가측정제도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감시를 강화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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