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생산·채취업,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일정 규모 이상경영
의령군산림조합(조합장 장원영)은 임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등록 업무를 대행한다조합에 따르면 임업경영체 등록 대상자는 임야를 생산 수단으로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경영한다.
이에 잣나무 1만㎡이상, 밤나무 5000㎡이상, 약초류·약용류·수목부산물류·관상산림식물류 1000㎡이상, 버섯·산나물·분재 300㎡이상, 표고자목 20㎥이상, 목본 및 초본식물 3만㎡ 이상 등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군 관내 소재한 임야의 경우 의령군산림조합에서 대행해 등록하고 있어 임업인들에게 편리를 제공한다.
장원영 조합장은 그동안 농업경영체는 농지에 한해 농업인에게 혜택을 제공했지만 이제는 임야도 경영체 등록 대상에 추가되, 임업인도 맞춤형 경영체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세금감면, 교육지원, 자격증명 서류 간소화 등 앞으로 임업인에게 폭넓은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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