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 되어도 원상복구 등 개선의지 없이 방치
인근 주민 장기간 민원제기에도 봐주기 의혹
인근 주민 장기간 민원제기에도 봐주기 의혹
김해 상동면 대감리 1028-18번지 일대 특정 성씨 불법 묘지조성으로 인해 임야 수천평이 산림훼손 등 무단 형질변경으로 장기간 방치돼 있는 가운데 원상복구 등 산지보존 관리에 시 행정의 대처능력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일대의 불법사실을 지난해 2월부터 민원을 제기한 A모씨는 특정 성씨 불법묘지 조성이 지난 2015년부터 시작돼 2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불법이 자행됐다고 했다.
이러한 불법사실은 100여개가 넘는 묘지 표지석이 만들어져 있고, 인근은 산딸기나무 등으로 위장돼 향후 묘지조성을 위한 축대 등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로 공동묘지의 형상화를 방불케 하는 현장을 볼 수 있다.
특히 당시 이러한 묘지조성에 대한 불법에 대해 노인장애인과는 지난해 6월까지 묘지이전 행정처분 명령서를 전달하고 행위자에게 이전을 촉구 했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돼 있는 것을 볼 때 오랜기간 시 당국의 관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제보를 1년이 넘은 시점까지 제보한 인근 A모(82)씨는 당시 아름드리 소나무 등이 잘려나간 현장 사진 등을 증거물로 제시하는 등 이 일대는 현재로 사실상 특정 성씨 문종묘터로 활용하기 위한 공동묘지의 형상화를 엿볼 수 있는 실정에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근 주민 등은 이러한 불법사실 앞에서도 시 당국은 현재까지 원상복구 등 불법에 대한 행정조치는 미미해 행정 허점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발 빠른 복구조치를 촉구했다. 이봉우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