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캠페인은 시청(건축경관과)과 5개구청(민원지적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으로 시민과 공인중개사사무실을 방문해 집값 담합행위, 거짓계약서(다운·업) 작성, 분양권 불법 전매, 무자격자 중개행위, 가격 조장을 위한 거래없는 거래신고 등 아파트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5가지 금지행위에 대해 홍보했다.
추후 부동산가격 비정상지역을 중심으로 시세조작, 집값 담합, 허위 실거래신고, 허위·과장 광고(유튜브, SNS 포함)등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위법행위 확인 시 강도 높은 처분을 할 방침이다.
김동환 건축경관과장은 “불법거래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은 계속된다”고 밝히며 “시민들께서도 투기행위 차단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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