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거제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 김병록기자
  • 승인 2020.08.06 17:41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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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
거제시는 코로나19를 조기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모든 납세자의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됐다.

올해는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독자신고 원년으로 거제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한달동안 ‘거제시 합동신고센터’를 설치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지원했다.

앞으로 거제시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8월 납부기한 도래에 따라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납부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최종 납부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은 소득세 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 국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하지 않은 납세자, 국세 환급대상자 통보자료 중 국세 중간예납 등으로 지방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있는 납세자에게 발송될 예정이다.

거제시는 “위택스, 가상계좌, 은행CD/ATM기기를 이용시 납부서 없이도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고 나의 지방세 미납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니 납부기한을 잊지 않고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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