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가 신청 접수
통영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가 신청 접수
  • 김병록기자
  • 승인 2020.08.09 18:08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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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까지 우편·방문 접수
통영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오는 8월 10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0년 8월 기준으로 통영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은 총 4700여대로, 우리시의 경우 2018년 10월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작하여 2020년 8월까지 860여대의 노후경유차 소유자들에게 폐차 지원금을 지원했다.

추가 시행되는 사업의 물량은 60여대분으로 총 1억여원이 투입되며,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자격은 통영시 등록기간 및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지방세나 환경개선부담금을 완납하고,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으로 정부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근거로 차종, 연식 등에 따라 차량의 총중량이 3.5t 미만인 경우 최대 210만원과 신차(경유차나 이륜차 및 중고차 제외)를 구입할 경우 최대 9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으며, 3.5t 이상 차량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최대 3000만원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건설기계 조기폐차 활성화를 위해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경우 폐차 후 신차구매까지 하게 되면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차량소유자는 신청 기간 내에 통영시청 환경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의 ‘2020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3차) 공고’ 및 전화 문의(환경과 650-547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과장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저공해화 사업과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해 미세먼지 없는 청정도시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가꾸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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