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署 보이스피싱 피의자 검거·피해예방 공로자에 감사장
함양署 보이스피싱 피의자 검거·피해예방 공로자에 감사장
  • 박철기자
  • 승인 2020.08.11 16:38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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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에 안일한 인식·대처 금물” 경종
▲ 함양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범죄 현금수거책 피의자 검거에 도움을 준 A씨와 29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예방한 농협은행 함양군지부 수신팀장 B씨에게 11일 감사장을 수여했다.
함양경찰서(서장 류재응)는 최근 신속한 신고로 전화금융사기범죄 현금수거책 피의자 검거에 도움을 준 A씨와 29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예방한 농협은행 함양군지부 수신팀장 B씨에게 11일 감사장을 수여했다.

B팀장은 지난 4일 농협은행 함양군지부를 방문한 C씨(45)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며 지급 요청하는 것을 전화금융사기범죄로 직감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자가 요청한 예금 인출 처리를 중지했다.

A씨는 다음날인 5일 함양읍 상림 인근 모 커피숍에서 지인들과 담소하던 중 C씨가 이틀 동안 계속 같은 장소에서 전화하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주시했다.

그러던 중 어떤 남자에게 테이블 밑으로 은행마크가 인쇄된 봉투를 건네주는 것을 보고 전화금융사기로 의심해 신고했다. 이로 인해 전화금융사기범죄조직의 지시를 받고 피해금 2875만원을 건네받은 피의자(현금수거책·대전시)가 현장에서 검거됐다. 이 피의자는 검거된 뒤 “금융캐피탈에 돈 받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C씨는 함양군지부에서 예금인출이 되지 않자 인근 인월면으로 가서 돈을 인출해 다음날 이들에게 넘기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서 관계자는 “C씨는 처음 함양군지부에서 돈을 인출하려다 직원들의 기지로 방지된 뒤, 전화금융사기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설명을 했으나 도무지 믿지 않았다. 게다가 다음날 피의자가 검거된 뒤 조사에서도 여전히 ‘전화사기범이 아닌 것 같다’고 말해 관계자들을 당황하게 했다”며 “보이스피싱에 너무 안일한 의식을 갖고 있어 차후에 같은 피해를 당할까 염려스럽다”고 전했다.

함양경찰서는 “최근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저금리대출을 유도해 직접 만나서 금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와 같은 전화를 받는 즉시 112로 신고,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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