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카메라 설치 교사 2명 파면 결정
불법 카메라 설치 교사 2명 파면 결정
  • 강미영기자
  • 승인 2020.08.11 16:46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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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벌과 별도…성 비위 관련 사안 징계 사유 인정

재직 중인 학교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경남 교사 2명이 파면됐다.


경남도교육청은 10일 이들 교사에 대한 성폭력 징계 신속 처리 절차(패스트트랙)를 적용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파면을 결정했다.

도교육청은 성 비위 관련 사안에 대한 징계 사유가 인정돼 형사 처벌과 별개로 절차를 진행해 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성폭력 시민참여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3일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들 교사에 대해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도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40대 교사 A씨는 지난 6월 24일 김해 한 고등학교 1층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

카메라는 당시 화장실을 치우던 청소 노동자에 의해 설치된 지 2분여만에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근무했던 학교와 수련원에서도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 26일에는 창녕 한 중학교 2층 여자 화장실에서 교직원이 불법 촬영 카메라를 발견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 학교 30대 교사 B씨가 자신이 범인이라며 자수했다.

한편, 성폭력 징계신속처리는 기존 절차와 다르게 성희롱·성폭력 사안조사에서 성폭력시민참여조사단(외부전문가50%, 감사관 포함 조사단)이 참여한다.

또, 피해자의 진술기회를 보장하고 감사관 진행과정 기한을 30~50일 정도로 단축시킨 형사 처벌과는 별도의 징계절차이다. 강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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