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은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정보 등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내용이 게시되어 있는 인터넷 사이트와 게시물이다.
신고된 내용은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게시글 삭제 의뢰 등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며,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병역법 위반에 대하여 직접 수사를 하게 된다.
병무청 누리집(병무민원→국민신문고→병역면탈조장 정보 신고)이나 전화(080-070-9090)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인에게는 사이트 폐쇄 등의 처리결과에 따라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신고인의 정보는 철저히 보장된다”며,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사이트나 게시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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