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권발전협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반대”
남중권발전협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반대”
  • 박명권기자
  • 승인 2020.08.11 18:05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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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 9개 시장·군수 동참…공동결의문 제출
▲ 남해안 남중권발전협의회 항공MRO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착공식.

남해안 남중권발전협의회(회장 윤상기 하동군수, 이하 남중권발전협의회)가 국토의 균형발전과 사천 항공MRO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천 국제공항공사법’ 개정 반대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남중권발전협의회는 지난달 21일 여수시청에서 영·호남 9개 시군의 시장·군수가 참여한 가운데 제16차 정기회의를 열고, 인천 국제공항공사법의 개정에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과 함께 공동대응에 나서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결의문은 지난 10일 정부 부처와 국회 등 34개 기관에 제출했다.

인천 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6월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주축으로 발의된 것으로 인천 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항공기 취급업과 항공기 정비업, 교육훈련사업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남중권발전협의회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남해안 남중권 발전 등을 이유로 인천 국제공항공사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특히 인천 국제공항공사법이 개정되면 국가 핵심 인프라 사업에 대한 중복투자로 혈세 낭비는 물론 국가균형발전 시책에 역행, 지방경제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이번 공동결의문을 채택한 이유다.

현재 경남 도와 사천시는 2023년까지 총 1500억원의 예산을 투입, 국가지정 항공MRO 산단을 조성 중이다.

윤상기 협의회장은 “남해안 남중권협의회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영호남 상생 도약을 위해 설립됐다”며“남해안 남중권이 우리나라 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 중앙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천 국제공항공사법 개정 반대건과 남해안 남중권의 공동 현안에 대해서 앞으로도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해안 남중권발전협의회는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등 경남 4개 시·군과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등 전남 5개 시·군 등 영·호남 9개 시·군이 뜻을 모아 지난 2011년 5월 창립했다. 박명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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