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의회 “댐 홍수조절 실패로 수해”…피해보상 촉구
합천군의회 “댐 홍수조절 실패로 수해”…피해보상 촉구
  • 김상준기자
  • 승인 2020.08.11 18:04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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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책임 인정하고 주민피해 보상을”
▲ 합천군의회 의원들이 11일 한국수자원공사 합천댐관리단사업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천댐 홍수조절 기능 실패로 대량의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했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합천군의회(의장 배몽희) 의원들이 합천댐 홍수조절 기능 실패로 대량의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했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11일 한국수자원공사 합천댐관리단사업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중호우가 쏟아진 뒤에야 댐 수문을 개방해 황강 하류 지역에 집중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합천댐의 가장 큰 존재 이유는 홍수조절기능이다. 하지만 이번 침수피해는 지난 7월말 중부지방을 쑥대밭으로 만든 집중호우와 8월 4일 남부지역에도 집중호우가 있을 것이란 예보에도 92.6%에 달하는 당시 합천댐의 저수량을 조절하지 않은 채 집중호우가 쏟아진 8일에야 전체 수문을 개방해 초당 2700톤의 물을 방류함으로써 황강하류지역에 집중적인 피해를 불러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이어 “특히 최근 2년간 담수량을 계속 86.2%까지 높여온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한 달여 장마가 계속되는 동안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군민들로 하여금 지금 환경부가 추진하려는 ‘낙동강유역 통합 물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는 확신마저 갖게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합천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이번 합천댐 물관리 조절 실패로 인한 모든 보상대책을 강구하고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전액을 배상하고 이번 재해는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댐 물관리 정책결정 실패로 인한 인재이므로 합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합천군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낙동강유역 통합 물관리방안’에 따른 황강취수장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합천군을 위협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김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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