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만 군인 가족들의 주거의 질 향상 기대
김해갑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국회 국방위원장)국회의원이 군인가족들의 주거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군인복지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주목받고 있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 주거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 제출됐다.
현행법은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인에게 군 관사·간부숙소 등의 주거 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
이에 국방부는 그동안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나머지 일부 군 주거시설에 대한 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등 노력해 왔지만 군 주거시설의 특성상 수익성이 낮아 위탁관리를 확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
이에 따라 이번 민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국방부 장관이 직접 군 숙소의 관리업무를 전문 인력과 설비를 보유한 주택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 군 주거시설 위탁관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는 것.
한편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민의원은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군인들이 안정적으로 복무에 임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 주는 것은 우리 국방을 튼튼하게 만드는 기초라며 개정안이 현재 군 주거시설을 이용 하는 많은 군인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개정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봉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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