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홍철 의원 군인복지 기본법 대표 발의
민주당 민홍철 의원 군인복지 기본법 대표 발의
  • 이봉우기자
  • 승인 2020.08.11 18:03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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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만 군인 가족들의 주거의 질 향상 기대
민홍철 의원
민홍철 의원

김해갑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국회 국방위원장)국회의원이 군인가족들의 주거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군인복지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주목받고 있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 주거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 제출됐다.

현행법은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인에게 군 관사·간부숙소 등의 주거 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약 17만호에 이르는 군 주거시설에 대한 관리가 각급 부대에서 소규모 비전문 인력에 의해 개별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시설관리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그로 인한 군인들의 주거만족도가 낮은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는 것.

이에 국방부는 그동안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나머지 일부 군 주거시설에 대한 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등 노력해 왔지만 군 주거시설의 특성상 수익성이 낮아 위탁관리를 확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

이에 따라 이번 민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국방부 장관이 직접 군 숙소의 관리업무를 전문 인력과 설비를 보유한 주택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 군 주거시설 위탁관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는 것.

한편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민의원은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군인들이 안정적으로 복무에 임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 주는 것은 우리 국방을 튼튼하게 만드는 기초라며 개정안이 현재 군 주거시설을 이용 하는 많은 군인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개정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봉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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