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의회는 의회 내부적인 협의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만든 회의체로서, 회의가 있을 시 집행부는 주요 시책을 보고한다.
이날 의원협의회에서는 세종사무소 상주인력 파견 계획과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해 집행부의 보고를 받았다.
또한, 겸직 신고서 및 수의계약체결 제한신고서 제출 안내, 2020년 7월 9일 개정된 윤리강령·행동강령 조례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2040년 양산도시기본계획 수립 관련 시민계획단 추천 건과 희망나눔 상호협력을 위한 체결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차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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