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책의 첫 걸음, 국민연금 이렇게 활용하자
노후대책의 첫 걸음, 국민연금 이렇게 활용하자
  • 황원식기자
  • 승인 2020.08.11 18:14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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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진주지사, 국민연금 활용법 제공

국민연금공단 진주시사는 11일 국민연금을 활용한 노후대책 방법을 제시했다.


진주지사의 제공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가장 기본인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수급개시 연령이 되면, 사망 시까지 매월 지급 받는다.

단, 55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없을 경우, 노령연금 수급 개시를 앞당길수 있지만(조기노령연금),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액이 6%(매월 0.5%)씩 줄어 5년을 앞당기면 30% 감액된다.

반면 1회에 한 해 연금을 최대 5년 연기하는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면 연기된 매 1년당 7.2%의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

부부가 같이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생존기간 동안 연금이 각각 지급되지만, 배우자가 사망한다면 중복급여 조정 규정에 따라 본인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한다.

이때 알아둘 점은, ‘본인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추가로 받아도 본인 노령연금보다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이 더 많으면 유족연금을 고르면 된다.

국민연금은 길게 낼수록 예상 연금액이 높아지도록 설계됐다. 이를 활용해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임의가입, 반납, 추납 제도이다.

임의가입 신청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소득이 없어서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본인이 희망 시 가입하는 경우인데 최소 월 9만 원씩 납부할 수 있다.

반납금 납부 제도는, 1999년 이전에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가입 기간을 복원해 주는 제도이다.

추후 납부 제도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 한 이후 경력단절 등으로 가입이 중단된 경우에, 이것을 한꺼번에 또는 나눠서 나중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이다. 황원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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