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대화가 필요해, 회복적 경찰활동의 의미
기고-대화가 필요해, 회복적 경찰활동의 의미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0.08.12 15:04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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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운/합천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장
정다운/합천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장-대화가 필요해, 회복적 경찰활동의 의미

‘몸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라는 속담이 있다. 친한 사람도 보지 못하면, 결국 마음도 멀어져 관계가 소홀히 된다는 뜻으로, 오늘날 우리 사회의 인간관계를 쉽게 표현하는 말일지도 모른다. 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속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대면(對面)보다는 비대면(非對面)이 많아져 이웃 간 마음의 거리도 멀어지고 있다. 마음에서도 멀어지면서 대화도 줄어들고, 대화가 부족해 사소한 다툼과 큰 싸움이 생기면서, 최악의 경우, 돌이키기엔 이미 늦어버린 관계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이웃 간의 다툼에 대해 오로지 가해자 처벌에만 집중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무관심하다는 비판을 받은 응보적 형사사법을 보완하기 위해 경찰에서는 회복적 정의를 기반으로 경찰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바로 ‘회복적 경찰활동’이다.

회복적 경찰활동이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 범죄해결에 있어서 피해자, 가해자 간의 자발적인 참여와 대화를 통해 피해회복과 관계회복으로 범죄재발 방지와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활동이다.

2019년부터 서울, 경기도 등을 중심으로 15개 경찰관서에서 시범운영을 시행하였고, 2020년에는 전국에서 총 142개 경찰관서로 확대되었다. 2020년 6월 기준, 총 148개 사건이 접수되어 이 중에서 84건은 피해자, 가해자간의 상호 대화를 통해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 관련 약속을 정하는 방법으로 원만히 해결되었다.

복잡한 사회화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공동체 사회에 어려움도 많아지고 있는 때에 회복적 경찰활동으로 서로의 대화를 통해, 피해자, 가해자 간의 관계회복과 지역공동체 안전에도 힘쓰는데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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