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해복구비 현실화는 당연하다
사설-수해복구비 현실화는 당연하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0.08.13 16:04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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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와 폭우로 인한 수해 피해가 너무나 심각하다. 하동군과 합천군을 비롯한 경남도내 곳곳에 이재민들이 발생했으나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15년 전에 책정된 금액으로 묶여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상 수해 등 자연재해로 집이 완전히 부서지면 1300만원, 반파는 650만원, 침수나 부분파손은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경남에는 지난 이틀간 평균 200㎜에 이르는 집중호우가 내려 2명이 숨지거나 실종되고 주택 310채와 농경지 686.9ha 침수, 도로침수 25건, 토사유출 47건, 가축 3600여마리 폐사, 산사태 18건, 문화재 6곳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하동군 화개면은 화개장터 상가 115동과 주변 장터 상가 80여동이 침수되고, 주민 130여명이 대피했다.

그러나 이재민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재민에 대한 지원금은 주택 침수 시 가구당 100만원에 불과하다. 2006년 이후 15년간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다. 예고 없이 닥친 수해를 딛고 일어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게다가 대부분 자치단체는 코로나19 대응과 재난지원금 등으로 재난관리기금을 거의 다 소진한 상태로 수해 복구에 필요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마침 정부는 침수나 부분 파손된 주택에 대한 지원금을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한다. 현실과 맞지 않는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상향 조정키로 한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재민의 입장에서는 이 같은 정부 지원금은 쥐꼬리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재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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