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오늘 집단 휴진…경남지역 32% 참여
의협 오늘 집단 휴진…경남지역 32% 참여
  • 강미영기자
  • 승인 2020.08.13 18:00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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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정원 확대·한방첩약 급여화 등 반대
도, 24시간 비상진료체계 가동…현장점검 나서

지난 7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집단휴진에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4일 집단 휴진을 강행하는 가운데 12일 오후 6시 기준 경남의 동네의원을 비롯한 의료기관 약 32% 정도가 휴진하겠다는 입장을 신고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의료공백이 우려된다.


이에 경남은 비상진료 대책상황실을 가동하고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해 응급의료기관, 공공병원과 보건소 등 450여 곳을 비상진료기관으로 운영한다.

앞서 의협 측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방안을 ‘4대악 의료정책’으로 규정하고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14일 집단 휴진을 예고한 바 있다.

복지부는 지역 내 진료기관 휴진 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진료 개시 명령’을 발동하라고 지자체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다만, 30%가 넘어도 각 시·군별로 진료에 차질이 있을 경우 자체적으로 판단해 ‘진료 개시 명령’을 결정하게 된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 의료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지난 7일 전공의 집단휴진에도 경남은 별다른 의료 공백을 겪지 않았다. 경남 주요 대학병원들은 사전에 전공의 대체 인력을 투입했으며 수술 일정 변경과 인력 배치를 조정해 우려하던 의료 대란은 없었다.

병원 측은 이번 14일 집단 휴진도 진료에 차질없이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는 참여하지 않는다.

관건은 동네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의들의 집단휴진 참여율이 될 것이라는 게 의료계의 중론이다. 각 지역에서 1차 의료를 담당하는 동네의원이 대거 휴진할 경우 환자가 불편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진주 보건행정 관계자는 “정부가 휴진 비율이 30% 이상이면 진료 개시 명령을 내리라는 공문을 내렸지만 진주의 경우 휴진 비율이 12일 기준 지역 내 224개소 중 43개소, 21%다”면서 “또한 이번 집단 휴진일이 예년 병원의 휴가기간과 비슷한데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27곳도 정상 운영돼 휴진 대처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남도 식품의약과 관계자는 “사전에 비상진료 대책상황실을 가동하고 비상진료기관을 24시간 운영하는 등 대응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또, 도내 병원급은 정상 운영돼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14일 현장에 직접 나가 시스템 점검을 하며 혹시 모를 진료 공백을 예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정부가 이번 정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2, 3차 파업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강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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