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공항소음 갈등 해소법 대표발의
민홍철 의원, 공항소음 갈등 해소법 대표발의
  • 이봉우기자
  • 승인 2020.08.13 18:20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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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음도 75웨클 이상에서 70웨클 이상으로 확대
민홍철 의원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해갑·국회 국방위원장)국회의원이 군인가족들의 주거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지기본법 대표발의에 이어 지역 내 최대 쟁점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공항소음으로 인한 갈등해소를 위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향후 결론에 주목되고 있다.


민의원은 12일 공항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격고 있는 지역에 대해 주민지원사업과 소음대책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국토부가 지정 고시하고 있는 공항소음 대책 지역의 지정 기준을 현행 소음도 75웨클 이상에서 70웨클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항소음 피해지역 갈등해소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현행법을 살펴보면 소음도가 75웨클 이상인 소음대책 지역은 주거, 교육, 의료, 공공시설에 대한 방음, 냉방시설, 설치비지원 사업, 공영방송 수신료지원 사업, 주민 주거용 시설에 대한 냉방시설 전기료 일부지원 사업 등의 소음대책 사업과 각종 주민지원 사업이 함께 시행된다는 것.

그러나 소음도가 70웨클 이상으로 소음대책 인근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주민지원 사업만 이뤄지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전국의 공항소음 피해지역은 같은 지역 내에서도 소음도에 따라 지원이 차별적으로 이뤄져 왔고,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계속돼 결과적으로 지역사회주민들의 불만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해 왔었다는 것이다.

이에 이번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차별적 지원으로 인해 주민의 갈등과 불만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

한편 민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에 따라 법안통과는 물론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봉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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