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31일까지 납부
진주시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31일까지 납부
  • 황원식기자
  • 승인 2020.08.13 18:29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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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부담 덜어주기 위해 31일까지로 연장
진주시는 지난 5월에 확정 신고한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이 오는 31일로 다가옴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 납부 안내문을 12일 일괄 발송했다.

안내문은 지방소득세를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 종합소득세는 신고하였으나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납세자, 중간예납 등으로 종합소득세 환급대상자로 통보받았으나 지방소득세는 납부할 세액이 있는 납세자에게 발송됐다.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은 당초 지난 6월 1일이었으나 코로나19 피해지원 방침에 따라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8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ARS(1544-5855)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올해 한시적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돼 납부하는 것을 잊고 지나칠 수 있으니 납부여부를 꼭 확인하여 8월 31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55-749-5254)으로 문의하면 된다. 황원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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