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시점부터 3년 이내…미 갱신시 직권말소 관련 법 개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진주사무소은 지난 12일자로 ‘농어업경영체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체는 신규 또는 변경 등록 시점부터 3년이 도래하기 전에 갱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는 농업·농촌에 관한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과 법인의 경영정보(인적정보, 농지·농작물, 축산, 시설 정보 등 경영현황)를 등록하는 제도로 정보의 변경 시에는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하나 등록 후 연락두절 시 말소 등에 대한 경영체의 의사를 알 수 없어 정보의 정정, 말소 등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 ‘농업경영체법’ 개정으로 미변경 농업경영체에 대한 정리와 시의성 있는 정보의 정정 및 현행화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등록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정책수립을 위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경미한 등록정보는 등록기관이 직권 정정 후 통보가 가능하여 타기관의 정보(주민등록정보·가축 이력정보·지적정보 등)와 현지조사에서 등록정보의 불일치를 확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정정 후 농어업인에게 통보할 수 있게 되어 등록정보의 품질개선과 행정효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정책자금 지원 시 등록정보의 일치여부 확인 의무화로 지금까지는 농어업·농어촌에 관한 정책자금 지원 시 등록정보의 등록 여부만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관련된 정보의 일치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제때 등록정보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넷째, 등록정보의 활용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분야로 등록정보는 수요자 요구에 맞게 다양하게 가공되어 경영체육성 사업지원, 통계자료 작성, 정책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황원식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