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공공기관 조세포탈 4년간 약 1조…의무 공시해야”
김두관 의원 “공공기관 조세포탈 4년간 약 1조…의무 공시해야”
  • 차진형기자
  • 승인 2020.08.19 18:20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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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추징세액 매년 1000억원 넘어
상습 탈세기관 명단 공개 및 강력한 징벌 조치 행해져야
김두관 의원
김두관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시 을)은 19일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공공기관들이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세무조사 추징액을 받은 사실을 지적하며 국세청이 해당 혐의 공공기관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세무조사를 통해 공공기관에 추징한 세금은 9082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추징세액은 2016년 506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매해 평균 천억 원을 웃돌다가 작년의 경우 1637억원으로 2018년보다 약 600억원 가량이 더 추징됐다.

막대한 조세포탈 징수액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별 추징세액 현황은 ‘알리오’에 등록될 뿐 적극적으로 공시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재 알리오에 공공기관의 조세포탈현황이 공개되어 있지만 국민들의 접근성은 매우 낮은 편이다”고 지적하며 세무조사 결과 공시 의무를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해마다 늘어나는 조세포탈 추징세액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조사 기준은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국세기본법에 따라 적용·시행하고 있을 뿐 상습조세포탈 기관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등은 전혀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매년 천 억원이 넘는 조세포탈을 저지르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지적하며 “공공기관이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세무조사 결과 고시를 의무화하고 상습 탈루 혐의 기관에 대해 더욱 강력한 징벌 조치가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차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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