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화물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하영제 의원 ‘화물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박명권기자
  • 승인 2020.08.23 18:22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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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허가 남발로 화물차 수급조절제도 근간 훼손'
하영제 의원
하영제 의원

미래통합당 하영제 국회의원(국토교통위, 사천·남해·하동)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영세 화물 운송사업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화물자동차 수급조절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의 변경허가 기준을 일부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 의원은 “앞으로 친환경 화물차의 대폭 증가로 신규허가가 남발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 화물 운송사업자의 생계를 심각히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법률안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현 법률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친환경 자동차의 도입 장려는 필요하지만, 친환경 자동차라는 이유만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신규허가를 제한 없이 허용하는 것은 화물자동차 수급조절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하 의원은 “노후 경유 화물차의 조기 폐차를 촉진하고, 신규허가 남발로 화물자동차 수급조절제도의 근간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화물차의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해 화물자동차 수급조절제도를 통해 지난 2004년 이후 신규허가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으며, 친환경자동차에 한해 규제를 완화해 왔다. 박명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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