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의원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점식 의원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김병록기자
  • 승인 2020.08.24 18:05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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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공무원 중 의료폐기물 전담책임관 지정내용 담아
정점식 의원
정점식 의원

정점식 의원(미래통합당, 통영·고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의료폐기물을 보다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고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의료폐기물의 발생량이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의료폐기물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16만9926t에서 2016년 21만7458t, 2018년 23만8272t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올해 의료폐기물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힘입어 국회는 지난해 말 의료폐기물 처리 특례를 규정해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올해 5월 27일부터는 붕대, 거즈 등 위해도가 낮은 일반 의료폐기물은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업체가 아닌 소각업체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여전히 의료폐기물 전용 처리업체를 통해 처분되어야 하는 의료폐기물이 상당하고, 불법으로 버리지는 의료폐기물도 많아 이에 대한 후속 개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실제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이 전국 18개소(소각 13개소, 재활용 4개소, 멸균분쇄 1개소)에 불과하며, 불법쓰레기가 산을 이루어 자연경관 훼손, 악취 발생, 2차 감염 우려를 일으키는 등 지역사회의 골칫거리로 대두되고 있다. 통영 용남면에도 지난 2019년 7월 150t이 넘는 불법 의료폐기물이 보관된 창고가 적발되어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정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위해도가 높은 의료폐기물 처리를 위한 지자체 간 협조 및 국가의 적극적 지원 규정 마련 ▲시·군·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 의료폐기물 방치, 우려지역 관리를 위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시설 및 장치 설치를 요청할 경우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의료폐기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중 의료폐기물 전담책임관 지정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점식 의원은 “의료폐기물의 발생 및 방치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환경오염과 국민들의 불편이 상당하다”며 “지자체 협조체제 구축, 정부의 재정지원, 전담책임관 지정을 통해 의료폐기물을 보다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법률안 개정을 통해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의료폐기물에 의한 2차 감염으로 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효과를 밝히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한 입법·정책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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