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의원, 정부에 양식어업 피해대책 마련 촉구
정점식 의원, 정부에 양식어업 피해대책 마련 촉구
  • 김병록기자
  • 승인 2020.08.27 18:19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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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양식장 현장의 목소리 담아 정부에 건의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정점식 의원

정점식 의원(미래통합당, 통영·고성)은 24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양식어업의 피해사례를 언급하며 “복구비용 산정기준 현실화, 어장시설 철거비·폐기물 처리비 추가지원, 입식신고 기한 완화, 긴급경영안전자금 지원 등”에 대해 건의하고 “정부의 적극적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최근 수산업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외식 소비가 줄어들면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연이은 집중호우와 긴 장마 끝에 찾아온 불볕더위로 적조, 고수온 현상이 발생해 양식수산물 폐사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경남 고성 당동만, 진동만 지역과 경남 진해만 지역 일대에서 ‘빈산소수괴(산소 부족 물 덩어리)’ 노출에 의해 굴, 가리비, 홍합, 미더덕, 멍게 등이 폐사하면서 어민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지난 8월 14일 당동만 내 양식장을 직접 방문해 피해 실태를 보고 받고, 통영상공회의소 임원 간담회에서 멍게수협장님들에게 피해상황과 요청사항을 전달 받았으며, 정 의원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와 애로사항을 반영해 농해수위 회의에서 정부에게 관련 건의사항을 질의했다.

구체적으로, 정점식 의원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을 매년 제정 고시하고 있으나, 실제 복구비용은 절반에도 못미친다”라며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기재부장관 및 중앙대책본부장과 협의하라”고 건의했고, 해수부장관은 “현재 협의 중에 있고, 복구비용 산정기준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어장황폐화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어장시설 철거비 및 폐기물처리비 추가지원”과 “입식신고 기한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 하였으며, 이와 관련해 해수부장관은 “철거비 및 폐기물처리비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입식신고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정점식 의원은 “정부의 긴급경영자금 200억 원이 코로나 19로 인해 모두 소진되었다며, 어민들을 위한 예산추가 확보를 추진하라”라고 건의해 장관으로부터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해 추가 80억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정점식 의원은 “현장에 가 보니 양식어민들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알 수 있었다”라며, “양식어업 피해 마련에 대한 정부의 긍정적 답변이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추진 과정을 면밀히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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