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 부림면, 낙서면 특별재난지역 지정
의령 부림면, 낙서면 특별재난지역 지정
  • 김영찬기자
  • 승인 2020.08.27 18:26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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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감면·건강보험 경감·통신·전기료 감면 등 간접지원
▲ 지난 24일 지난 호우로 피해가 심한 의령 부림면, 낙서면이 특별재난지역에 추가 지정됐다.
의령군은 지난 24일 지난 호우로 피해가 심한 의령군 부림면, 낙서면이 특별재난지역에 추가 지정되,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1일 기간에 내린 집중호우 피해발생에 따른 것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했다.

군에 따르면 해당기간동안 총40억원의 피해가 발생되, 이중 피해가 집중된 부림면(피해액22억원),낙서면(피해액10억원)이 읍,면동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군은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를 위한 국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피해주민의 경우 관련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세감면, 국민, 건강보험 경감, 통신, 전기료 감면 등 간접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피해복구비(약100억 원) 중 80%가량을 국, 도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수해복구에 따른 재정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백삼종 군수 권한대행은 금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인해 수해피해복구에 한층 더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이며, 조속히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하여 피해재발 방지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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