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감면·건강보험 경감·통신·전기료 감면 등 간접지원
군에 따르면 해당기간동안 총40억원의 피해가 발생되, 이중 피해가 집중된 부림면(피해액22억원),낙서면(피해액10억원)이 읍,면동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군은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를 위한 국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피해주민의 경우 관련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세감면, 국민, 건강보험 경감, 통신, 전기료 감면 등 간접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피해복구비(약100억 원) 중 80%가량을 국, 도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수해복구에 따른 재정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백삼종 군수 권한대행은 금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인해 수해피해복구에 한층 더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이며, 조속히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하여 피해재발 방지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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