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방역대책 위해 유치원·어린이집·격일등교 결정
의령군에서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교로 인해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 공백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아이돌봄 정부지원시간 확대 등 특례조치 시행을 홍보 할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정부의 아이돌봄 특례조치는 코로나19로 감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을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의 휴원, 휴교, 격일등교 등의 결정으로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예외 사유에 해당되어 입증구비서류 제출 없이도 아이돌보미 정부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현재 연 720시간(시간제) 한도 내 이용요금 정부지원 가능 하던 것이 변경되어 정부지원시간 한도 차감에서 면제된다.
적용대상은 휴원·휴교 발령 지역, 내 시간제(일반·종합) 이용자로 시설이용 시간대(오전 8~오후 4시)에 한해 정부지원시간이 차감제외 적용대상이 된다.
돌봄 관계자는 정부의 아이돌봄 정부지원시간 확대 등 특례조치를 맞벌이 가정에서 적극 활용하여 돌봄공백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 할 것이라고 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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