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쓰레기수거 종사자의 작업안전·근로환경 개선
쓰레기 수거 작업이 어두운 심야에 진행돼 발생하는 쓰레기수거 종사자들의 시야 미확보와 안전사고 위험성, 수면 부족, 피로 누적 등에 관한 우려를 없애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오전 3시부터 12시까지인 쓰레기 수거 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로 변경해 운영한다.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환경미화원의 작업안전과 근로환경개선을 위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은 주간 작업을 원칙으로 함)과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야간과 새벽 어두운 환경에서 수면 부족, 피로 누적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 작업 시간을 야간에서 주간 작업으로 전환) 등을 근거로 쓰레기 수거 작업 시간 변경을 추진하게 됐다.
또한, 출근 시간대 쓰레기 수거 차량 이동 시간 증가에 따른 1회당 작업 시간 변동 상황, 주택가 골목길 인력·장비 추가 여부 등 수거 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점을 파악할 계획이다.
군민들은 수거 시간 변경과 관계없이 평소대로 일몰 후 쓰레기를 내놓으면 된다.
오판욱 환경미화담당은 “생활 쓰레기 주간수거 제도는 환경미화 종사자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며 군민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했다.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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