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사랑 상품권 관내 기업체 10% 할인 혜택
고성사랑 상품권 관내 기업체 10% 할인 혜택
  • 김병록기자
  • 승인 2020.08.31 18:17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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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기업체는 1000만원·개인 100만원까지 할인혜택 확대
고성군(군수 백두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 악화로 침체된 지역 경기의 회복을 위해 9월 고성사랑 상품권 대 할인 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품권 할인의 주요내용으로는 개인 당초 할인혜택을 누릴 수 없었던
관내 기업체들에게도 할인혜택을 주고 개인 구매한도액도 늘린다는 것이다.

▲개인은 최대 100만원까지, ▲5인 이상 종업원을 고용한 일반 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에게 최대 1000만원, ▲5인 미만의 종업원을 고용한 사업자에게는 최대 500만원까지 구매시 10%의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이는 고성군에서의 적극적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9월 한달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인할인혜택 결정으로 10월 추석을 앞두고 추석 선물용 상품권이 많이 팔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상품권은 임금의 대가, 공사대금의 지급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업체에서는 상품권 사용에 유의를 하여야 한다.

이번 할인판매기간동안 개인구매액 또한 100만원까지 늘어난다.

추석을 앞두고 개인 구매자들도 지인들께 감사를 전하는 선물용으로 상품권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상품권 특별할인을 통한 군민 지원책은 우리 군민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고, 현금이 돌게 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 시기에 중요한 경기 부양책이 될 것이다”고 말하며 상품권의 이용을 당부했다.

한편 고성사랑 상품권 판매 추진 부서인 일자리경제과에서는 10% 특별할인
판매 시 기승을 부릴 수 있는 상품권 부정유통 및 기업체의 부정사용 등에 대해서 단속반을 투입해 더욱더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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