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실종 미리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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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08.2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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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구/창원중부경찰서 반송파출소장

 
요즘 파출소 앞을 지나다보면 유모차를 끌거나 어린 아이 손을 잡고 파출소를 들락날락 하시는 아주머니들을 자주 볼 수 있다.실종아동 사전등록을 하시려는 분들이다.
최근 아동이나 부녀자에 대한 성범죄자가 연달아 일어나면서 어린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의 마음은 혹시나 우리 아이가 납치를 당하지는 않을까, 몹쓸 짓을 당하지는 않을까 초조하기만 하다.
이런 부모님들의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경찰에서는 실종아동 등 ‘사전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보호자의 신청(동의)을 받아 아동 등의 지문, 얼굴 사진, 신상 정보 등을 미리 등록하여 실제 발생시 신원확인 자료로 활용해 실종을 예방하고 조속히 발견하여 보호자에게 복귀를 빨리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사전등록을 하는 대상은 14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 노인이며 보호자가 사전등록 신청을 해 파출소에 방문하면 파출소에서 신청인 및 등록대상 아동 등이 보호자 및 대상 아동 등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문 등 사전등록을 하고 ‘사전신고증’을 발급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냥 ‘사전등록제도’가 있다는 것만 알고 파출소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럴 경우 사전등록 사항인 아동 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키, 체중, 생김새 등을 일일이 입력하게 되어 기다리는 시간이 상당하다.
우선, 보호자가 인터넷 안전Dream 홈페이지을 통해 집에서 사전등록에 필요한 기본사항과 사진자료를 입력하고 파출소에 방문하면 지문만 등록하고 ‘사전신고증’만 발급받기 때문에 금방 끝내고 돌아가실 수 있다.
또 만 2세 이하 유아는 지문정보가 뚜렷하지 않아 등록에 애를 먹는데 다른 기본정보만으로도 사전신고가 되고 차후 성장해 다시 지문정보를 추가 입력하면 된다.
혹시 아이 때부터 지문 등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이 제도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실종아동 등을 찾기 위한 목적에만 이용되고 아동의 연령이 14세에 도달한 때 자동 폐기되며,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즉시 폐기되므로 정보 유출, 오•남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둔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모 방송국 아침 프로그램에서 종종 볼 수 있었던 애틋한 눈물겨운 사연은 없어지지 않을까 싶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빨리 어린 아이 손을 붙잡고 가까운 파출소로 가시길 바란다. 내 아이에게 친절한 파출소 아저씨를 소개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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