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벽계저수지 수상태양광 설치한다
의령군, 벽계저수지 수상태양광 설치한다
  • 김영찬기자
  • 승인 2020.09.02 18:01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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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생태·경관 등 사업주와 주민들의 합의 도달
▲ 의령군 벽계저수지
의령군 궁류면 벽계리 벽계저수지 일원에 추진하는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관련, 사업주와 마을주민 의견이 성립됐다.

군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주와 마을주민 사이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 사업이 잠정 중단되는 등 사업추진이 무산 될 위기까지 봉착했다.

이에 관련으로 사업주와 주민들은 극적인 양상에서 양측 변호사, 주민들이 지난 25일 합의로 수상태양광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 할 수 있게 됐다.

사업주인 ㈜궁류태양광발전소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와 수면임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2018년 11월 개발행위 허가 이후 궁류면 주민들과 사업주 사이의 의견이 순로롭지 못해 재판이 연기되, 9월24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로서 군은 사업주와 주민 사이에서 오랜 시간 지속되어 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의령군 고문변호사와 주민측 변호사, 마을 주민과 사업주 등 사업 추진과 관계된 의견을 청취하게 됐다.

사업주는 수상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에 있어 환경·생태·경관 등 사업주와 주민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협의점을 찾아 내도록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발행위 허가나 다른 분야 있어서도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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