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재산세 토지·주택 1/2 부과
의령군은 지난 3일 2020년 9월 정기분 재산세 3만4585건, 22억원(지방교육세 3억원 포함)을 부과했다.군에 따르면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의 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와 2기분 주택에 대한 것으로 토지분은 20억6600만원(33,294건)으로 지난해보다 4.24% 증가한 수치로, 공시지가 상승(3.63%)이 주요 증가요인이 됐다.
특히 주택분은 1억5900만원(1291건)으로 지난해 주택 2기분에 비해 1.92%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보유기관과 상관없이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납부 기간은 9월16일부터 10월5일까지이며, 농협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결제, 인터넷 지로(giro) 및 위택스 전자납부, 전국은행 CD/ATM기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납부기한(10월 5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과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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