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9월 재산세 22억원 부과
의령군 9월 재산세 22억원 부과
  • 김영찬기자
  • 승인 2020.09.06 17:11
  • 7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기분 재산세 토지·주택 1/2 부과
의령군은 지난 3일 2020년 9월 정기분 재산세 3만4585건, 22억원(지방교육세 3억원 포함)을 부과했다.

군에 따르면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의 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와 2기분 주택에 대한 것으로 토지분은 20억6600만원(33,294건)으로 지난해보다 4.24% 증가한 수치로, 공시지가 상승(3.63%)이 주요 증가요인이 됐다.

특히 주택분은 1억5900만원(1291건)으로 지난해 주택 2기분에 비해 1.92%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보유기관과 상관없이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납부 기간은 9월16일부터 10월5일까지이며, 농협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결제, 인터넷 지로(giro) 및 위택스 전자납부, 전국은행 CD/ATM기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납부기한(10월 5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과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찬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