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저공해 인증 차량 등은 제외)에게 연 2회(3월, 9월) 부과되며 납기일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차량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은행 현금 입출금기, 인터넷(위택스, 지로, 뱅킹) 등을 통해 납기일인 10월 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 성격으로, 이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해당 기간 중 소유권 변동이 있을 경우엔 소유기간별로 일할계산해 부과된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금은 대기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 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다.장세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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