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홍보·단속
양산시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홍보·단속
  • 차진형기자
  • 승인 2020.09.07 17:58
  • 1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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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까지 추석 명절 대비 부정유통행위 근절
양산시는 농축수산물 소비가 급증하는 추석명절을 맞아 관내 농축수산물영업장 및 대형(할인)매장, 전통시장, 일반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제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한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및 제수용품의 원산지 표시 홍보 및 단속은 25일까지 실시되며, 대형(할인)매장, 전통시장, 도매상 등 농축수산물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의 미표시 ▲원산지의 거짓표지 ▲위장판매·보관 또는 진열 ▲농산물 거래내역(영수증, 거래내역서) 비치여부 등을 살펴본다.

아울러 시는 원산지 표시제의 인식을 높이고 제도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영세업소 등 취약업소에 대한 집중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지도를 통해 계도에 중점을 두겠지만 중대한 위반사항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 등으로 처리하여 부정유통행위를 근절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차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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