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인회의 ”도서정가제 개선안 받아들일 수 없다”
출판인회의 ”도서정가제 개선안 받아들일 수 없다”
  • 강미영기자
  • 승인 2020.09.08 15:20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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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할인 도서가 득세하는 혼란이 초래될 것”
문화체육관광부가 도서전 및 재고도서 적용 제외, 전자책 할인폭 확대 및 웹소설·웹툰 적용 제외 등을 골자로 하는 ‘도서정가제 개선안’을 제시했으나 출판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출판인회의(회장 김학원)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난 3일 ’도서정가제 사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6개 단체 관계자와 만나 이 같은 '개선안'을 통보했다.

출판인회의는 8일 내놓은 입장문을 통해 '개선안'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도서정가제의 취지와 본질을 훼손하는 이 안에 대한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출판인 회의는 ‘도서전 및 장기 재고도서 적용 제외'에 관해서는 "유사 도서전이 난립해 출판시장이 어지럽혀지고 신간이 사라지는 대신 구간 할인 도서가 득세하는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자책 20~30% 할인과 웹 기반 연속 콘텐츠(웹소설·웹툰)의 적용 제외’는 “출판사업자로 볼 수 없는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해 자본과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창의적인 중소 전자책 업체를 고사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출판인회의는 “도서정가제는 독자에게는 다양한 양질의 책을 전국 어디에서나 같은 가격으로 보급하고, 특히 작은 출판사와 동네 서점의 생존을 보장하며 출판문화 생태계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 발전시키는 최선의 제도”라면서 “이번 도서정가제 민관협의체 합의안을 훼손시키는 어떠한 시도에도 우리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판사와 서점, 작가, 독서 단체 등 출판 관련 30여 단체로 이뤄진 ‘도서정가제 사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도 조만간 모임을 갖고 정부 '개선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강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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