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예산 활용으로 약 300세대 화재취약계층 무상보급 예정
소방서에 따르면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단독주택(다세대, 연립)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말한다.
이에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은 함안군 예산을 활용해 약 300세대의 화재취약계층에게 무상보급예정이다.
신청대상자는 함안군내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65세 이상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소년소녀가장 등이다.
희망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 후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고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이 사전연락 후 방문해 직접 설치한다.
이권재 예방안전과장은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함안군과 소방서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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