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 이야기-‘우생마사(牛生馬死)’와 코로나19 극복
세상사는 이야기-‘우생마사(牛生馬死)’와 코로나19 극복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0.09.13 16:27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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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남용/거창경찰서 아림지구대 경위

문남용/거창경찰서 아림지구대 경위-‘우생마사(牛生馬死)’와 코로나19 극복



‘우생마사(牛生馬死)’ 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거센 물살의 흐름에 몸을 맡긴 소는 살아남고, 빠져 나오겠다고 발버둥친 말은 죽는다’는 뜻이다.


올해 우리나라 장마 기간은 54일로 역대 최장 기록(2013년 49일)과 가장 늦게 끝나는 장마(1987년 8월10일) 기록을 모두 갱신했다.

경남에서는 거창·합천·하동·산청·함양군과 의령군 낙서·부림면이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지난달 28일, 합천군 율곡면에 3일간 평균 300미리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그때 잃어버린 소가 20여일 만에 집에서 약 1킬로미터 떨어진 개천가에 발견됐다.

전남 구례군에서는 탈출한 소 10마리가 홍수를 피해 약 10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사찰에서 풀을 뜯는 장면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됐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듯이 개인은 물론 국가 역시 고난과 위기를 피하기는 어렵다.

지금은 국가와 개인이 코로나19 확산 억제·종식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때다.

지난 9월 12일 기준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만2176명, 경남은 268명이다.

경남도는 지난 8월 28일 자정을 기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대상은 경남도민과 경남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이고, 오는 10월12일 까지 계도기간이다.
10월13일부터 적발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마스크 미착용으로 발생한 검사와 치료비용에 대한 구상 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 대응 방침이다.

음식물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경상남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도 오는 20일 까지 2주간 연장했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 모임, 행사 금지와 공공시설운영중단, 고위험시설, 다중이용시설의 집합제한, 50인 미만의 예배나 종교 집회를 제외한 대면모임이나 행사, 식사 등의 일절 금지 등이다.

지난 8일, 경남지방경찰청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20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22명은 계속 수사 중 이라고 밝혔다.

치안현장에서 보면 마스크를 아예 착용하지 않거나 턱에 걸치고, 입·코만 가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또 새벽 시간, 만취상태로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고 몸을 비틀거리며 행인에게 시비를 걸거나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는 꼴불견도 있다.

방역 당국의 방역조치는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전 국민이 적극 실천해야 한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는 가장 큰 흐름이다.

누구든지 국민 건강과 안전에 역행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당신은 코로나19 위기에서 소가 될 것인가 말이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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