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에도 같은 주민센터에서 50대 민원인이 들고 있던 우산으로 공무원을 폭행하고 의자를 던졌다. B씨는 정신질환 관련 서비스를 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았다가 본인 부담금 2만원을 낼 수 없다며 난동을 부렸다. 경찰은 이들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경남에서는 최근 창원을 비롯해 진주, 김해, 거제 등에서 공무원 폭행 사건이 이어졌다. 지난달 30일에는 진주에서 민원 현장을 확인하던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맞아 전치 2주 진단을 받기도 했다. 경남도는 민원실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고 112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 대책을 발표했지만 피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공무원 노조는 안전요원 배치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과 함께 폭행 민원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을 폭행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이 안된다. 가해자들이 반드시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아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경남도는 기존에 마련한 민원 공무원 보호대책에 문제점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남도는 민원공무원의 보호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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