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일환…219건 혜택 예상
산청군은 코로나19 등 재난상황 극복사업의 하나로 올해 부과한 하천점용사용료의 25%를 감면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감면조치로 2020년 8월까지 219건 526만8000원의 감면 혜택이 주어져 농민과 소상공인·민간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다소 줄 것으로 기대된다.
감면 방법은 9월 중순까지 2020년 미부과분과 미납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안내문을 발송하고 하천점용료 감면액을 반영해 대상자에게 납부 고지할 계획이다.
이미 부과된 하천점용료는 납부자에게 환급안내문을 발송해 최종납부액의 25%를 감면해 납부자에게 반환조치할 계획이다.
환급신청방법은 환급신청서를 산청군청 또는 해당 읍면에 오는 1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환급절차 간소화를 위한 비대면 신청방법으로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편,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작성해 군청 및 해당 읍면에 제출해도 된다.
이번 조치는 ‘경상남도 하천점용료 및 하천수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가 지난 13일자로 공포·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5% 감면, 전·답 등이 일시적인 침수로 인해 수확량이 감소되었을 경우 감면하는 기존 규정과 중복 시 중복감면, 재해로 하천점용료를 감면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에 대한 이자는 포함하지 않고 반환하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하천점용료 감면이 코로나19등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과 소상공인·민간사업자 등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성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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