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남원 공공의대 예산안 先반영…원칙 어긋나”
강기윤 의원 “남원 공공의대 예산안 先반영…원칙 어긋나”
  • 황원식기자
  • 승인 2020.09.13 17:50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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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유보·법치주의 원칙 위배…상식적이지 않은 행위”
강기윤 국민의힘 국회의원
강기윤 국민의힘 국회의원

강기윤 국민의힘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문재인 정부가 공공의대법안이 국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아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전북 남원 공공의대의 설계비를 포함시킨 것은 ‘법치주의’와 ‘법률유보’ 원칙에 명확히 위배된 행위라고 질타했다.


강기윤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안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대의 위치를 ‘전북 남원’으로 특정하면서 학교 및 기숙사 설계비 2억3000만원(총 설계비 11억 8500만원의 20%)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은 “공공의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도 않았는데 남원 공공의대 설계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시킨 것은 행정부가 ‘예산 행정’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행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이를 토대로 행해져야 한다는 원칙인 ‘법률유보 원칙’과 행정은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거하여 행하여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전면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공의대 설립 논란은 이미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8년 4월 설립 추진을 결정하면서부터 불거져 그동안 대한의사협회 등과 이견을 보여왔던 사안이다.

강기윤 의원은 “정부가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사업비를 먼저 예산안에 반영시키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코로나 전쟁 중인 엄중한 시기에 정부가 상식적이지 않은 행위로 의료계와 갈등을 만들고 찬물을 끼얹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끝으로 “보건복지부가 법치주의에 위배된 과거의 잘못된 사례를 마치 정당한 것처럼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힘인 국회에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하는 행태를 버리고 법치에 따라 국정에 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원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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