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소방서 비상구 신고 포상제 연중 운영
사천소방서 비상구 신고 포상제 연중 운영
  • 박명권기자
  • 승인 2020.09.14 16:34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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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는 생명의 문입니다’
사천소방서(서장 최만우)는 화재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피난통로 확보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차단키 위해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와 특정 소방대상물 중 숙박·판매(대규모 점포)·운수·문화집회·의료·위락·노유자시설·복합건축물(숙박 내지 노유자시설 포함한 경우 한정) 등이다.

신고는 ▲비상구 폐쇄·훼손과 소방시설 차단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등 위법행위에 대해 신고서와 증빙자료(사진 또는 영상)를 첨부해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소방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될 시 신고포상금 지급심사 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명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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