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소방서 119 안부확인 서비스 시행
의령소방서 119 안부확인 서비스 시행
  • 강미영기자
  • 승인 2020.09.14 18:06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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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소방서는 오는 21일부터 치매 독거노인 등 지역 내 거주 고령자를 대상으로 ‘119 안부확인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119 안부확인 서비스’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 내 고령자들의 가족이 어르신들의 안부확인이 안될 때, 의령소방서 대표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이 확인 요청대상 집을 직접 방문하고 요청자에게 확인내용을 통보하여 불안한 심리를 해소하고 안정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의령소방서 대표전화는 의령119안전센터(055-570-9311), 부림119안전센터(055-570-9326)에서 24시간 전화접수를 받고 있다.

조현문 서장은 “고령자가 많은 우리지역 특성에 맞춰 의용소방대원과 함께 야간 취약 시간대에 가족 안부확인 서비스를 제공해 고령자와 가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서비스 운영을 지속으로 확대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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