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전자출입명부 설치 안내
함안군, 전자출입명부 설치 안내
  • 김영찬기자
  • 승인 2020.09.14 18:08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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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공연장·목욕탕·영화관·300인 미만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확대
▲ 함안군은 도내 다중이용시설 책임자·종사자나 이용자에 대해서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관련, 행정명령 안내에 적극 나섰다.

함안군은 경남도가 도내 다중이용시설 책임자·종사자나 이용자에 대해서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관련, 행정명령 안내에 적극 나섰다.


군에 따르면 지난 7일 0시부터 20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관련 행정명령의 핵심은 당초 유흥주점, 노래방, 실내집단운동, PC방, 300인 이상 학원, 뷔페 등 고위험시설만 적용했다.

특히 전자출입명부 설치의무를 오락실, 공연장, 목욕탕, 영화관, 300인 미만 학원,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12종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 적용한 것이다.

이에 군 관내 다중이용시설들에 대해 변경된 행정명령서를 전달하고 향후 업주가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전자출입명부 설치를 적극 독려했다.

기존 작성해 왔던 수기명부는 허위작성,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가 있었나 전자출입명부는 이러한 우려를 원천 차단하고 사용법도 비교적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행정명령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영업 등을 위한 집합 시 반드시 전자출입자 명부관리, 유증상자 출입제한으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시설 소독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야한다.

이들 시설물 이용자 또한 전자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군 관계자는 “(11일 기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서도 지역감염 사례가 확산되고 있어 매우 위태로운 상황 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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