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9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 양성범기자
  • 승인 2020.09.15 16:25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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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올해 경유차 5819대 대상 부과
산청군은 경유 자동차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군에 등록된 경유차 5819대다. 올해 2분기 환경개선 부담금은 1억6000여만원이다.

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은 경유차 소유자에게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납기일은 오는 30일까지다. 납기일을 넘긴 경우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계좌(가상계좌)로 이체하면 된다. 또 현금입출금기,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납부된 환경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대기·수질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 저공해기술 개발 연구비 지원과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의 용도로 쓰이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청 환경위생과(055-970-7104)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을 사용한 기간만큼 6개월 후납제로 부과되므로 차량의 말소 또는 매매 이후에도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며 “고지서상 부과기간을 확인해 가산금 추가 및 자동차 압류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납기일 내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성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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