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재산세 부과…지난해 대비 8억이상 증가
사천시 재산세 부과…지난해 대비 8억이상 증가
  • 박명권기자
  • 승인 2020.09.15 16:25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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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10월5일까지 납부
사천시는 2020년 9월 정기분 재산세 5만2707건, 127억1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대비 8억3600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이는 공시지가 4.68% 상승, 토지이용현황 일제조사에 따른 현황 부과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로, 주택의 경우 재산세 본세 기준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나, 20만원 초과자는 세 부담을 고려해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2분의 1씩 각각 나눠 부과된다.

추석 연휴로 납기가 연장,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오는 10월5일까지다.

가상계좌납부, 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http://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 앱 및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지방세입계좌)로 이체 시는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9월 재산세 납기를 놓쳐 가산금을 추가 납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산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 세무과((055-831-2866, 2867)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박명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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