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부서 담당자 대상 교육인권경영 컨설팅 진행
경남교육청, 부서 담당자 대상 교육인권경영 컨설팅 진행
  • 강미영기자
  • 승인 2020.09.15 17:03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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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추진 기본설계를 인권친화적으로 개선
▲ 15일 제2청사 대회의실에서 도교육청 20개 부서 업무 담당자와 컨설턴트가 1대1 규정 컨설팅이 진행되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15일 제2청사 대회의실에서 도교육청 20개 전 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인권경영 실천을 위한 일대일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컨설팅은 경남교육청이 지난 3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교육인권경영 정책 이행의 기반 구축을 위해, 정책 추진 기본설계가 되는 각 업무 기본계획, 지침, 매뉴얼 등을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하려는 취지이다.

전문성을 갖춘 컨설팅을 위해 컨설턴트는 교육인권경영 업무담당을 포함한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그리고 외부의 인권, 법률, 국어, 노무 관련 전문가 10명으로 구성했다.

전체 컨설팅은 각 부서의 규정을 컨설팅단이 2차례 사전 검토한 후, 각 부서 담당자와 컨설턴트가 진행하는 컨설팅으로 이어졌다.

컨설팅은 크게 4가지 관점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국내외 인권규범의 반영,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고정관념에 기초한 용어와 표현, 누구나 알기쉬운 용어사용 등‘인권침해요소’의 포함 측면이다.

둘째, 인권침해 사전예방 및 배려시스템, 민원창구 및 만족도 평가 등 ‘인권침해구제’의 장치 마련이며 셋째, 충분한 정보공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려 등 교육공동체에 평등한 ‘참여권’ 보장, 마지막 넷째,‘인권증진’의 효과 측면이다.

이번 인권친화적 규정정비 컨설팅을 통해 개선 권고를 하게 된 내용은 구체적으로 ▲인권침해 ▲개인정보 면에서 계획서에 업무담당 개인 휴대폰 기록에 대한 대체방법 제안 ▲정책추진 실적으로 학생사진을 사용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수집여부 ▲도서 등 기증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수집 등이다.

특히, 교육공동체 누구나 규정들과 정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용어를 한글화 하도록 개선 제안을 했다.

최근 개정된 법령 명칭의 확인 및 표기에 대한 수정도 이루어졌다.

성인지 관점의 용어 개선도 제안하였다. 각종 사업의 서약서 내용 중 일방적으로 과도하게 의무를 부과하는 표현은 순화했다.

또, 특정사업에서 사립유치원이나 기간제 교원의 참여기회 제공에 대한 검토도 요청했다.

교육인권경영센터는 지난 7, 8월에 18개 교육지원청 및 15개 직속기관을 대상으로는 6차례 찾아가는 현장맞춤형 교육인권경영 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다.

도교육청 각 부서 및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이 인권친화관점으로 규정을 정비한 결과는 12월에 현황 파악을 할 예정이다.

이필우 경남교육청 교육인권경영센터장은 “교육인권경영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는 도교육청 정책의 기본계획 수준에 포함된 용어 하나에서부터 알기 쉽게 개선해 인권침해 요소를 정비하고 예방장치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면서 “내년부터는 중장기 계획에 따라 자치법규를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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